작성일
2022.03.07
수정일
2022.03.07
작성자
지구환경과학과
조회수
520

오미크론 확진 등 상황발생 시 행동요령 및 출석인정관련

확진 시

 

구분

 

확진 시

 

격리

해제일

 

검사결과

 

행동 요령

 

 

 

 

 

 

 

 

 

 

 

 

 

학생

등교중지(의무)

(진단검사(PCR)일로부터 7)

학과사무실에 확진사실 보고

신속항원검사

(자율)

양성

음성

건강상태 고려하여 등교(자율)

지속적인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대학()장의 승인하에 최대 3일까지 추가 자가격리 가능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제출(학과)

 

 

 

 

 

 

 

 

 

 

교원

비대면수업 전환 또는 휴보강 실시

(진단검사(PCR)일로부터 7)

수업진행

 

확진자 접촉 시

확진자의 동거인(가족, 기숙사 룸메이트 등)

구분

 

접촉사실을 인지 또는

방역당국의 문자 수신 시

 

검사결과

 

행동 요령

 

 

 

 

 

 

 

 

 

 

 

동거인

진단검사(PCR) 결과 확인 전까지 등교중지

양성

확진자 행동요령 참조

 

 

 

 

 

 

 

 

음성

등교(수업참여진행)

*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착용, 다중이용시설 방문자제 등

확진자와 같은 수업 참여

구분

 

접촉사실을 인지 시

 

검사결과

 

행동 요령

 

 

 

 

 

 

 

 

 

 

 

확진자와 같은수업 참여

신속항원검사

양성

진단검사(PCR)

진단검사결과 양성 시 확진자 행동요령 참조

 

 

 

 

 

 

 

 

음성

등교(수업참여진행)

 

의심증상 발생 시

구분

 

증상을 인지 시

 

검사결과

 

행동 요령

 

 

 

 

 

 

 

 

 

 

 

의심증상 발생*

신속항원검사

양성

진단검사(PCR)

진단검사결과 양성 시 확진자 행동요령 참조

 

 

 

 

 

 

 

 

음성

등교(수업참여진행)

*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교내 확진자 급증 시 수업진행 여부


o 우리대학은 정부의 지침(감염병 발생 시 대학 업무연속성계획 가이드라인, 교육부)에 따라 BCP*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업무연속성계획)

o BCP계획에 따라 학내 감염상황(1주기준)1단계(대학내 확진자 5% 내외)의 경우 사전에 학장이 지정한 필수 수업*에 한하여 대면으로 진행하고 그 이외 경우 비대면으로 전환하며, 2단계(대학내 확진자 10% 내외) 격상 시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됩니다.

* 필수수업: (원칙) 전공필수,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30명 이하 소규모 강의, (허용) 의학계(의대·치대·수의대·약대·간호대), 예술대, 특수대학원 교과목 등


오미크론에 확진 되거나 동거인인 경우 또는 백신접종 등으로 인하여 수업참여가 어려운 경우 출석인정관련


대상

출석인정 기간

확진자

진단검사(PCR)일로부터 7일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대학()장의 승인하에 최대 3일까지 추가 자가격리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출석인정 가능

접촉자

동거인

(가족, 기숙사 룸메이트 등)

진단검사(PCR)일로부터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양성일 경우 확진자와 동일하게 적용

확진자와 같은 수업에 참여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결과 양성인 경우,

진단검사(PCR) 실시하고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출석인정

해외 입국자

입국 후 7(자율 격리기간)

백신접종

접종당일

접종당일

접종 다음날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발생 시 의사 소견서 등을 참고 하여 대학()장이 출석인정 기간 결정

-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은 출석인정원(학과 비치)각종 증빙서류*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고, ()장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하여야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진단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방역당국의 검사확인 문자, 예방접종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항공기 티켓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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